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LA 최고급 일식당 '노부 말리부', 성희롱 소송 당해

    한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진 LA 최고급 일식당 '노부 말리부(Nobu Malibu)' 여종업원이 레스토랑을 상대로 사업장 안에서 성폭행 및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올해 23세 여성이고 이름은 무명씨로 알려졌다.   이 여성은 소장에서 본인과 다른 여종업원들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근무하는 업무의 일환으로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도록 강요받았고 매니저와 고객들로부터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을 막아내야 했다"고 말했다.   노부 레스토랑은 셰프인 마츠히사 노부와 전설적인 배우 로버트 드 니로, 영화제작자 메이어 테퍼가 공동으로 설립하고 소유한 회사다. 미국에만 약 20개 도시에 지점이 있고 전 세계 50여개 도시에 지점을 둔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식 전문 레스토랑이다. 특히 노부 말리부는 LA에서 유명 연예인을 포함한 유명 인사들을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레스토랑으로 꼽힌다.   원고는 마커스로 부르는 매니저의 경우 "지속적으로 근무시간에 손으로 나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주장했다고 원고 측 변호사가 마련한 보도자료를 통해 주장했다.   보도자료는 또 "한번은 그 매니저가 술을 한동안 마신 뒤 나의 두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목에 키스를 했다"고 밝혔다. 자료는 이어 "원고와 다른 여종업원들은 마커스의 행동에 관해 불만을 제기했고 식당 측은 결국 그를 해고했다. 하지만 해고된 그가 식당에 손님으로 오는 것은 허용됐기 때문에 그의 행동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던 여종업원들은 그를 만날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근무해야 하도록 강요받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은 소장에 언급된 행동이 "괴롭힘이고 합의되지 않은 것이며 원고의 성에 기반한 것"이라면서 남자 종업원은 비슷한 상황에 처할 필요가 없는 것들이라고 명시했다.     관련 소송은 13일 LA 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 접수됐다. 원고는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등으로 최소 50만 달러 이상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병일 기자여종업원 말리부 노부 말리부 성희롱 소송 노부 레스토랑

2023-09-15

[노동법] 노동법 소송 중 고용주 유의점

캘리포니아는 소송이 가장 많은 주로 알려졌지만, 그 많은 소송 중에서도 특히 고용주와 직원 간의 노동법 소송이 가장 많다. 노동법 소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임금 관련 소송이고 두 번째는 부당해고 및 성희롱 소송이다.   임금 관련 소송은 보통 오버타임, 점심 휴식 시간 불이행에 따른 프리미엄 페이, 임금의 미지급 혹은 지급 지연 등에 따른 법적 페널티가 쟁점이다.   부당해고 및 성희롱 소송은 캘리포니아의 15가지의 차별 소송 사유 즉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 (임신 포함), 장애 (정신적 혹은 신체적), 나이 (40세 이상), 유전자, 결혼 여부, 성적 취향, AIDS/HIV, 병력, 정치견해나 활동, 군인이나 참전용사, 혹은 가정폭력 피해자 등의 이유로 부당하게 차별, 보복, 혹은 해고를 당했다는 주장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의 이슈들이다.   대부분의 노동법 소송 관련 서류들은 법적으로 고용주가 보관해야 한다. 현재 고용 중인 직원들이 증인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서류들을 잘 보관하고 중요한 인사 기록이나 조사 내용 등은 문서화해놓아야 소송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고용주가 서류 정리나 보관 등이 미흡해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고용주는 법적으로 직원의 인사 서류를 최소 4년간 보관해야 하므로, 서류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 고용주가 소송에서 전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원이 일을 못 해서 여러 번 구두로 경고 주다 결국 해고했는데 직원은 본인이 나이가 많아서 부당하게 해고당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문서화된 경고 하나로 증명할 수 있는 업무 성과 부족 사실을 여러 명의 증언을 통해 증명해야 한다.     증인들의 증언만으로 증명해야 한다면 소송 비용이 몇 배로 늘어나게 된다. 증언을 통한 증명은 ‘데포지션’이라는 증언녹취 절차를 먼저 거친다.     데포지션은 보통 3~6시간이 소요되고, 속기사나 통역사를 고용해야 하며, 변호사도 준비할 시간을 필요로한다. 그래서 한 명의 증인을 ‘데포지션’하는데 수천 달러의 비용이 든다. 하지만 한 번 증언한 내용의 번복은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많은 사전 준비와 연습이 필요하다.   고용주는 평소 문서화와 서류관리에 신경 쓰고 소송 초반 변호사와 함께 최대한 많은 증거 수집을 하며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임금 소송에서의 Liability를 빠르게 파악해야 한다는 점이다.     직원에게 법적으로 배상해야 하는 금액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먼저 합의를 시도해야 한다. 왜냐하면 재판에서 직원이 조금이라도 미지급된 임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 고용주가 직원 측 변호사의 재판 비용과 변호사 비용까지 모두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주가 재판에서 이긴다고 해도 직원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순 없다.     따라서 고용주는 미리 가지고 있는 증거를 잘 활용해서 배상 의무 여부를 판단하고 합의를 할 것인지 소송 대응을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또한 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변호사의 서류 요청과 증언 준비를 철저히 따라야 하며, 특히 ‘디스커버리’ 서류나 데포지션 준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문의: (213)330-4487  박수영 / Fisher & 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고용주 노동법 소송 소송 비용 성희롱 소송

2022-10-16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